다음달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매장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했고, 4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다음달부터 전국 2000여곳 대형마트와 1만1000여곳에 달하는 165㎡ 이상 슈퍼마트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용산전자상가 같은 대규모 점포가 군집한 전문점도 해당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순수 종이로 만든 쇼핑백과 재활용이 가능한 코팅재질을 사용한 쇼핑백은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순수한 종이재질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환경부는 업계의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긴급 연구용역과 전문가·지자체·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해 종이재질에 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단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한다.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도 분리가 가능하므로 사용해도 된다. 다만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하도록 해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규제 대상 업소에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소문 영상과 엽서뉴스를 제공하는 등 홍보할 예정이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전통시장 등 소규모 생계형 매장에 대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제한은 강제하지 않고 인센티브 제공과 자발적 참여 등을 통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