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측두골 조영제 MRI 1회 촬영)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측두골 조영제 MRI 1회 촬영)

보건복지부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5월 1일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횟수를 확대한다. 양성종양은 6년간 총 4회에서 10년간 총 6회로 늘어난다.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진료 의사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두경부 MRI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50만~72만원에서 16만~26만원으로 줄어든다. 행정 예고를 거처 고시안이 확정되면 5월부터 시행한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