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락, 中서 '메카드' 완구 특허소송 최종 승소

초이락, 中서 '메카드' 완구 특허소송 최종 승소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중국 특허 법원이 글로벌완구 기업 스핀마스터가 제기한 ‘메카드’ 완구의 ‘바쿠칸’ 특허 침해를 기각했다. 이로써 3년에 걸쳐 진행된 초이락컨텐츠팩토리(이하, 초이락)와 스핀마스터의 중국내 특허 소송은 초이락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초이락컨텐츠팩토리는 중국에서 진행된 ‘메카드’의 ‘바쿠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스핀마스터는 중국 지적재산권 법원에 초이락의 ‘메카드’ 완구가 ‘바쿠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 광저우 지적재산권 법원은 1심에서 스핀마스터의 ‘바쿠칸’ 특허를 ‘메카드’ 완구가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리며 제소를 기각했고 최근 열린 2심에서도 이를 재확인해 초이락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은 2심제 소송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특허소송은 초이락의 승소로 완전히 종료됐다.

초이락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카드를 들어 올리면서 카드의 바닥면을 보여주며 변신하는 메카니즘의 관련 특허는 초이락 가지고 있다”며 “‘전 세계 시장에서 이런 혁신적 트랜스포밍 메카니즘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적재산권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