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체,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 완화 필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외국인 활용 업체 14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력(E-9) 활용 관련 숙식비 부담 현황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 제조업체 10곳 중 9곳 이상이 외국인근로자 한 명당 월 평균 40만원의 숙식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업체일수록 숙식비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구분별 평균 숙식 지원 금액(자료: 중소기업중앙회)
구분별 평균 숙식 지원 금액(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숙식비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는 61.3%, 일부만 공제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32.9%인 반면, 업체가 부담하는 숙식비를 전액 공제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5.8%에 불과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 초과수요 상태 노동시장 구조에서 업체가 숙식비를 공제하면 외국인근로자는 이직을 요구, 업체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숙박비를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 부담 사전공제 조항이 반영돼 근로계약 단계부터 숙식비 사전공제 동의가 일괄로 이뤄져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