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자본시장 큰 손 국민연금, 내년에는 주총권한 더 세진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여부는 앞으로도 더욱 확산할 조짐이다. 당초 한진칼에 대해서만 제한적 경영참여 의사를 밝혔던 국민연금은 주주총회 개최 직전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대한항공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내년에도 국민연금은 당초 계획에 따라 주주권 행사 범위를 더욱 넓게 행사할 전망이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가 지난해 확정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에는 내년까지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활동을 지속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항공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도 앞서 도입한 절차에 따른 행보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민연금은 개선 여지가 없는 기업에는 수탁자책임전문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연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총 전일 수탁자책임위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한 이유도 대한항공에 개선 여지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내년부터는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국민연금과의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되지 않는 기업에는 기업명을 공개하는 등 공개 주주활동이 가능해진다. 비공개 대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이사와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는 반대가 가능하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역시 기금위원회 의결에 따라 시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업 측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사외이사 인력 풀을 마련하는 등의 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대상 기업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금자산 644조3000억원(시가기준) 가운데 국내 주식 투자금액은 112조5000억원으로 약 17.5%를 차지한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296개사에 이른다.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전무는 “확정된 범죄가 아닌 혐의만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진 선임 반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경영자도 헌법상 권리인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과도하게 경영진 견제에만 치우치지 말고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