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환경청(EPA)을 중심으로 연방과 주정부, 항만당국, 유관 기관 등 주요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친환경 항만 운영을 도모한다.
EPA는 매년 '국가 항만전략 평가'를 통해 주요 항만의 오염 현황을 조사·분석·예측하고 배출원별 저감 방법, 추진·운영을 위한 방안 등을 제공한다. 항만 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관련한 '청정디젤 프로그램' '스마트웨이 프로그램(민·관협력)' '선박 감속운항(VSR) 프로그램' 등이다. 주정부와 항만당국은 이를 정책 개발, 사업 추진의 근거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
미국은 주정부와 항만당국이 항만 오염물질 감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관련 법률로 재원 규모, 지원 형태와 대상, 규제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놓고 있다.
기본법과 상위법에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부처·부서·기관, 항만당국의 역할과 업무·관할 경계, 항만·선박의 배출 저감과 오염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 기술 보급 촉진, 이를 위한 재원 마련과 지원 근거 등이 명확하다. 이를 반영한 하위 법령은 구체적인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을 담고 있다.
디젤엔진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지원하고자 만든 '디젤엔진 배출 저감법(DERA)'은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과 국가별 항만의 환경 지속가능성 제고, 친환경 항만 운영을 위한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위한 정확한 정보와 방법론을 제공한다.
유럽 환경청(EEA)은 유럽의 주요 의사 결정기관과 공공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유럽 전역의 환경 증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유럽 내 주요 항만은 EEA에 매년 이산화탄소를 포함해 각종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보고하고 EEA는 이를 취합해 분석한다.
유럽 해사안전청(EMSA)은 선박·항만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포함해 선박 관련 분야의 EU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와 관련해 EU의 '황산화물 지침'을 개정했고 이와 관련한 EU위원회 결정이나 연차 보고서 검토, 기술 지원, 회원국의 이행 등을 이끈다.
'에코항만 이니셔티브'는 EU내 친환경 항만구축 협의체다. 개별 항만에 자가진단법(SDM)을 제공해 환경 위험성을 진단하고 이를 검토할 수 있게 지원한다. 각종 인증제도도 개발, 제공하고 있다.
EU 주요 항만은 EU의 정책방향, 요구사항 등을 이행하는 동시에 자발적으로 '항만 배출 저감 전략'과 실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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