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강원도 태백시 장성광업소 가스연소 사고 원인조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협력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고, 법 위밥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28일 “동부광산안전사무소를 중심으로 경찰과 협력,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광산안전법 등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석탄공사가 운영하는 장성광업소에서는 27일 8시 25분 가스연소 사고가 발생,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직후 산업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직원 4명이 현장에 투입, 사고 갱도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이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광물팀장 등 직원 4명이 현장을 찾아가 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사고 다음날 오전 8시 30분께 사고 갱내에 들어가 현장을 확인했다.
동부광산안전사무소와 태백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고 갱도에 진입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참고인 진술 등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사고 발생 즉시 유관기관 협력해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최재필기자 jpchoi@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