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d 데니안이 자신이 창업한 샴페인바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의 소속사 싸이더스 HQ는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데니안이 B샴페인 바의 사외 이사로 등재되었던 점은 사실”이라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부탁드로 샴페인 바의 인테리어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고 MD 등의 디자인에 참여하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7년 11월 31일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으며 일을 진행하였으나 점점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일이라는 생각에 2018년 2월 21일 사외이사에서 사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투자나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 업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데니안이 창업에 참여한 서울 강남의 B 샴페인바가 일반음식점으로 업종 등록을 해놓고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반음식점은 유흥주점과 비교해 세금 부담이 적은 편이다. 이 같은 변칙 운영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