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텔레콤의 첫 5세대(5G)이동통신 요금제를 최종 인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SK텔레콤이 인가 신청한 5G 요금 이용약관을 최종 인가 통보했다.
SK텔레콤은 중저가 요금제가 없다는 이유로 과기정통부가 한 차례 인가를 반려하자, 지난 25일 약 5만5000원 요금제를 추가해 이용약관을 재인가 신청했다.
재인가 신청한 5G 요금제는 26일 과기정통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통과하고, 기획재정부 협의까지 통과했다.
인가 완료된 SK텔레콤 요금제는 4구간으로 구성됐다. 5만5000원 요금제에 데이터 6~8GB 로 시작해 점점 데이터 제공량이 늘어나는 방식이다.
모든 구간에 속도제한방식(QoS)이 걸려있지만, 9만원대 200GB, 12만원대 300GB 수준 대용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만큼 사실상 무제한 요금제나 다름없다.
인가가 완료됨에 따라 SK텔레콤은 5G 요금제를 전산에 반영하고 다음 달 5일 갤럭시 S10 5G 출시에 맞춰 요금제를 선보인다.
이날 오전 LG유플러스 또한 과기정통부에 5G 요금제를 신고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보다 1구간 적은 총 3구간으로 요금제를 구성했다. 최저 구간대는 SK텔레콤과 비슷한 수준으로 5만 4000원~5만 6000원에 데이터 7~10GB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 3사 중 KT만 아직 5G 요금제를 신고하지 않았다. KT 또한 이날 오후 늦어도 1일 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다. KT는 당초 SK텔레콤보다 최저 구간대를 다소 높게 설정해 과기정통부와 협의가 길어졌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