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권에 대한 국회 감시기능 강화...기재위, 국가재정법 통과

정부 재정권에 대한 국회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 재정권에 대한 국회 감시기능 강화...기재위, 국가재정법 통과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추가했다.

세입예산 분석보고서는 세입추계의 방법 및 그 근거, 전년도 세입의 예·결산 간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다.

김성식 의원은 “정부가 매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됨으로써, 세입예산 추계의 오차를 줄여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면서 세금의 경기조절기능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하는 자에게 국유재산특례를 부여하는게 골자다.

4월 1일 시행예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연장선이다.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의 혜택을 준다.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자동차 등의 충전소가 대상이다.

여야는 대규모 투자비용과 달리 수익성이 낮은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시장에 민간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법안을 의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