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5세대(5G)이동통신 요금 이용약관 신고를 완료했다.
KT는 29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종 협의된 5G 요금 이용약관 신고를 마쳤다. 이로써 같은날 SK텔레콤 최종 인가를 시작으로 LG유플러스와 KT까지 차례로 신고를 완료하며 3사가 모두 5G 요금제를 최종 확정했다.
KT 5G 요금은 최저 5만 5000원에 데이터 제공량 8GB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최저 구간과는 가격 및 제공량이 같고, LG유플러스보다는 데이터 제공량이 1GB 낮은 수준이다.
KT가 출시한 5G 요금 구간은 3~4구간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당초 최저 5만9000원 수준에서 5G 요금을 준비했으나, 과기정통부와 협의 끝에 4000원 정도 낮춘 5만 50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KT는 요금 이용약관 신고 대상 사업자지만, 신고 전 과기정통부와 협의하는 것이 관례다.
마지막까지 5만 6000원 수준 또한 고려됐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5만 5000원으로 확정한 상황에서 시장 경쟁 사항 또한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3사 모두 최저가가 동일하게 5만 5000원부터 시작함으로써 선택약정 25% 할인을 적용할 경우 월 4만1250원 수준에서 5G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사용할 경우 속도제한방식(QoS)또한 활용할 수 있다.
세계 최초 5G를 강조한 과기정통부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보편 접근권을 중시하는 만큼 이통사 또한 이같은 요금제를 출시했다는 분석이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