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는 미세먼지로 작업이 어려울 경우 일시 정지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한다고 31일 밝혔다.
업무처리 지침은 공공발주기관이 공사계약 집행·관리시 사업담당자, 시공업체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미세먼지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은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토록 했다.
공사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도 공사가 지체된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지연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련조치 실효성이 제고되고 공공 건설현장 근로자 보건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