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2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입계약서 작성 및 분쟁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협회의 분야별 전문가 무역상담 서비스인 'TradeSOS'에서 의뢰받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법 등을 전달했다.
TradeSOS는 무역협회가 무료로 운영하는 수출입 실무, 통관, 해외규격, 국제계약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 서비스로, 홈페이지(tradesos.kita.net) 또는 콜센터(1566-5114)로 신청할 수 있다.
무역분쟁 컨설턴트인 김범구 변호사는 발표에서 “하주 적입 화물은 적입 당시와 완료 후의 상태 등을 사진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물류 관련 분쟁 예방의 지름길”이라며 물류 분쟁사례,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효과적인 손해배상 청구방법 등을 소개했다.
국제계약 컨설턴트인 강두웅 국제변호사는 “작은 기업일수록 계약서 작성단계에서부터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돈을 들여서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수출입계약서의 기본 구성요소인 계약 당사자, 대금 지불 및 물품 인도, 품질, 계약기간 및 해지, 분쟁해결 관련 조항은 절대 빠뜨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