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 셀리버리 등이 신규 기업공개(IPO) 관련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지만 후속 사례는 쉽사리 등장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상장 방식 다각화와 각종 정책을 제시하며며 코스닥에 '유니콘' 기업 등장을 지원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낮아진 증시 문턱에 걸맞는 증권사의 기업 발굴 역량과 투자자의 수급 여건 등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번역서비스 전문 업체 플리토는 1일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을 신청했다. 2017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상장 사례가 없던 사업모델 기반 특례상장이다. 사업모델 기반 특례상장은 외부 전문기관에서 사업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 상장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기술특례상장도 이어지고 있다. 총 5개 기업이 기술특례상장에 따른 상장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은 총 70개에 이른다.
이처럼 상장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익미실현 기업에 상장 특례를 적용하는 '테슬라 요건'은 카페24 상장 이후 1년여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 성장성 특례 요건으로 상장한 기업도 셀리버리 한 군데에 불과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상장 추진 기업이 테슬라 요건 상장을 피하는 주된 이유로 증권사에 부여된 '풋백 옵션' 조항을 꼽는다. 풋백 옵션은 보유 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상장기업 주가가 부진할 경우 증권사는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식을 되사줘야 한다. 이익 미실현 기업 상장을 허용하는 대신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에게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다.
테슬라 요건 상장은 3개월, 성장성 특례 상장에는 6개월이라는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상장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변동이 증권사의 기업 발굴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상장한 리프트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표 유니콘으로 꼽히던 샤오미도 상장 이후에는 주가가 급락했다”면서 “국내 역시도 비상장 기업가치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풋백옵션까지 걸려 있으니 테슬라 요건보다는 주관사 입장에서도 안전한 수단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초에는 테슬라 요건을 통해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을 추진하던 툴젠이 상장신청을 자진철회했다. 상장 주관사 역시도 상장 추진 기업에게 테슬라 요건이나 성장성 특례보다는 일반 기술특례상장 등을 권유하는 실정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 중심 시장에 대한 진입 요건을 낮추는 방향은 전세계적 추세”라면서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증권사 IB가 기업 발굴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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