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빌더, 헬스 트레이너 등 '아나볼릭스테로이드' 불법·유통 판매자 적발

식약처에서 불법 유통된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품 및 전문의약품을 압수했다
식약처에서 불법 유통된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품 및 전문의약품을 압수했다

이른바 '약투' 논란이 일었던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불법유통·판매자가 적발됐다. 유튜브를 통해 보디빌더와 트레이너사이 공공연히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약물은 근육 증가만큼 부작용이 상당해 일반인 구매는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아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판매한 전 보디빌더 김 모씨 등 12명을 입건했다. 아나볼릭스테로이드는 황소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 형태로,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특히 근육 성장·발달을 야기한다.

압수수색 당시 불법판매자 거주지 등에서 발견된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제품 2만개는 시가 10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전량 압수해 폐기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 이들은 전문의약품을 불법판매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의약품 도매상 영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공급 받은 의약품은 빼돌린 후 태국에서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제품과 함께 모바일 메신저나 SNS 등으로 판매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태국에선 해당 제품을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다. 주로 보디빌더 선수,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회원 등에게 약 3년간 48회 밀수입을 통해 수십억원 이득을 챙겼다.

식약처는 이번사건이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나 현금 등으로 거래하고 장소를 옮겨 배송하는 등 치밀한 계획아래 진행한 범죄수법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장 트레이너를 상대로 단기간 내 근육량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스테로이드 주사 스케줄을 정해주는 일명 '아나볼릭 디자이너'로 알려진 이 모씨도 함께 조사 중이다. 이 모씨는 도핑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부작용 경감·치료 효과 제품을 병행해 사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실제 보디빌딩 선수는 하루 20회에서 최대 40회까지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맞은 것으로 확인 돼 중독 증상이 심각하다.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제는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이러한 제품을 사용해 손쉽게 근육을 만들겠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기를 당부하는 한편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단속·수사,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명종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팀장은 “이번 밀수입 제품은 수십억원 상당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 “앞으로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제처럼 부작용이 크고 불법 유통이 성행해 문제가 되는 의약품에 대한 감독·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다교기자 dk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