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당국에 '리워드'에 대한 유사수신행위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으로 현금 환급이 불가능한 리워드도 일종의 이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비바리퍼블리카는 신규 리워드 프로그램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신청했다.
현금 환급이 불가능한 네이버페이 포인트 지급도 유사수신행위에 걸릴 수 있을지를 분명히 해달라는 의미다.
핀테크 업체가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일종의 수신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경우 '유사수신 행위'로 간주된다.
앞서 비바리퍼블리카는 '머니백'이 유사수신행위 논란에 휘말렸다. 머니백에서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토스 머니'를 보상으로 제공했다. 현재는 이를 종료한 상태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 2016년 유권해석에 기반, 머니백을 설계했다는 입장을 폈다. 하지만 2018년 유권해석에서는 '이자 지급 불가' 항목이 들어가며 '이자 지급'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해진 것으로 해석했다.
금융위 입장은 다르다. 2016년 은행법상 가능한지를 물어본 것에 대한 유권해석이었지만, 2018년은 '유사수신행위'를 잣대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6년 '전자금융업자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것이 은행업 인가를 요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포인트, 마일리지가 재화 또는 용역 구입에 사용될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포인트 충전을 불특정 다수인과 여·수신 관계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언급했다.
2018년 유권해석에서는 본인 포인트 이외 추가 포인트 적립분을 제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충전금액을 간편결제에 바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금통'에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을 일종의 수신 행위(적금)으로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에 저촉되려면 여·수신을 둘 다 해야 하는데 리워드 프로그램은 수신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2016년 은행법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2018년 비바리퍼블리카가 유권해석을 요한 부분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당국 입장이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에서 말께 유권해석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결과는 다른 업체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쿠팡 '로켓머니', 카카오페이 리워드 등에도 유사수신행위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금융위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유사수신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로 새롭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