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5일 21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로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주민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 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4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빠른 조치로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