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신료 체납 가산요율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인다. 수신료 면제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 편의성을 높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신료 제도개선 관련 개정 방송법 시행령을 9일 공포, 7월 10일 시행한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수신료 체납 가산요율은 5%에서 3%로 인하된다. 1개월분 수신료 체납 가산금은 기존 125원에서 75원으로 줄어든다. 연평균 약 36억원이었던 체납 가산금은 22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수신료 면제 대상자 대다수는 별도 증빙 없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KBS, 한국전력(위탁징수자)은 신청인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제 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선납 감액 제도 안내도 의무화된다. KBS와 한국전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제로를 안내해야 한다. 수신료 선납 시 6개월당 월 수신료 절반(현재 1250원)을 감액받을 수 있다. 신청은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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