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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계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의 가맹사업법, 약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폐점 갑질' 논란에 선 써브웨이의 위법성이 연내 가려질 전망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작년 11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써브웨이 국내 연락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써브웨이가 국내 가맹점에 폐점을 통보하는 과정 등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수도권의 써브웨이 가맹점주 A씨는 미국 본사로부터 부당하게 가맹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관련 사안이 논의됐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5년간 써브웨이 가맹점을 운영하던 점주에게 갑자기 본사에서 폐점하라고 통보했다”면서 “굉장히 장사가 잘 되니까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가맹사업법을 근거로 현장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써브웨이의 약관법 위반 여부도 재검토 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공정위 신고 때 “써브웨이 본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미국의 분쟁 해결센터에 찾아가야 하고, 사용 언어가 영어로 규정된 것 등은 약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약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한차례 결론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재신고하면서 다시 검토에 착수했다.
추 의원은 “써브웨이 가맹점주가 폐점 후 3년 이내에는 반경 5㎞ 이내에서 동종 사업을 못 하게 하는 부당한 계약 조항이 있다. 그래서 폐업조차 쉽지 않다”면서 “분쟁조정 절차에서 발생한 본사의 조정 비용을 납부하라는 압력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릴 방침임을 밝혔다. 공정위는 연내 심의를 마무리 해 위법성을 확정할 전망이다.
그러나 써브웨이 측 조사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써브웨이의 한국 연락사무소는 “본사 컨펌(확인)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써브웨이 측으로부터 자료를 일부 받았고 추가로 받아야 할 것도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