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청년 고용을 전담하는 국(局)을 편성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감독 총괄조직도 신설해 제도이행을 관리한다. 조직개편으로 청년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예방적 근로감독 기능을 확충한다.
고용부는 9일 '고용지원정책관' 신설을 포함한 조직 개편 방안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 안은 오는 16일 시행된다.
고용부는 고용정책실 산하에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꾸렸다. 청년과 여성 고용을 관장하는 기존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청년 고용을 전담하는 '청년고용정책관'으로 개편했다.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과 채용 관행 개선 등을 맡는다.
고용부는 청년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지원사업, 진로지도 등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새롭게 설치된 '공정채용기반과'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고용지원정책관을 신설해 노동시장 정보 조사와 분석 기능을 한곳에 모았다. 고용지원정책관은 노동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일자리 정보망의 수준을 높이고 일자리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맡는다.
중장년 일자리 문제를 관장하는 기존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을 '통합고용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산하 여성고용정책과는 통합고용정책국으로 옮겼다. 통합고용정책국은 여성, 장애인, 중장년 등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용지원 방안을 총괄한다.
노동정책실 산하에는 근로감독정책단(한시)이 설치된다. 근로감독정책단에는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를 둬 노동 조건 보호를 위한 현장 근로감독을 총괄한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 약 1600명이 수행하는 근로감독의 지침이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고용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장시간 근로 개선과 주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현장 지원,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정책역량을 확충하고, 근로자 권익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수립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