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산불 피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노동자 고용·생활 안정과 기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 지원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정기적으로 실업 인정이 필요한데 피해 복구작업 등으로 실업 인정 날짜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실업 인정을 허용할 방침이다.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와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부담금 등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 사업장을 재가동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지원 신청을 받아 기술지도도 할 예정이다. 사업장의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면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한다.
이 장관은 지난 8일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대형 산불로 생활기반이 상실된 강원 동해안 지역 피해복구를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