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변화된 세금분은 중소기업 대표들을 더욱 한숨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인상으로 3억 원 미만은 동일하지만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40%의 세율을 적용받고 5억 원 초과 시에는 42%로 최고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때 20%, 3억 원 초과 시 25%로 인상될 예정이며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2018년 5%에서 2019년부터 3% 공제로 축소되었습니다. 상속 가업영위기간 역시 10년 이상 2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공제로 변경되었으며 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이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 부담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강화,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60%까지 조정,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 생략 할증과세, 법인세율 인상 등 매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최저 월급은 1,745,150원이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부위정경 해야 합니다. 즉 기업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고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기업을 성장시켜야 할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법인 정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법인 정관은 기업 활동에 따른 법적 절차를 정해놓은 문서로 내용이 미흡할 경우에는 부인이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매입, 현물출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불량자산 차환 또는 양수 등의 부당행위계산에 대해 미리 정비를 해 놓아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이동계획에 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은 투자유치, 이익금 환원,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 등의 기업 위험과 문제들을 정리하기 위해 주식이동을 활용합니다. 즉 주식 이동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의 적정가액을 산정하고 자금출처, 정확한 신고서류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위험 요소인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중복적용 받습니다. 또한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키고 주식가치 상승으로 인해 주식이동시 과도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으로 인한 상속세 증가로 가업승계 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영업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가수금은 부가가치세, 각종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부채, 당좌, 유동비율 등 각종 재무비율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하여 금융권 대출, 공공사업 입찰 등을 어렵게 만듭니다. 더욱이 가수금은 개인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가업승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상속 및 증여 등 지분변동 시에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자금조달과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수금,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방치하지 말고 점검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상법상 요건에 의해 부득이하게 발행한 명의신탁주식 일지라도 수탁자의 변심에 따른 소유권 주장, 경영권 간섭과 경영권 확보 불안정,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등 명의신탁주식의 보유와 환원과정에 커다란 위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상속 및 증여의 탈루 수단으로 명의신탁주식에 주목하고 있으며 실제로 엄청난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을 환기하고 안전한 환원을 위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만일 가업승계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락앤락, 농우바이오, 쓰리세븐 등과 같이 상속 및 증여과정에서 세금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경영권을 박탈당하고 매각이나 폐업을 한 기업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업승계를 용이하게 할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의 활용에 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인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 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을 활용하기 위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에서는 탈세와 탈루에 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을 점검하고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재무 위험을 사전에 해결하고 비용과 세금 절감에 관한 방안을 검토하여 기업 활동에 이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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