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10일 시행한다.
국세계좌는 가상계좌처럼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 전용 입금계좌다.
현재는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외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이체수수료가 발생했다. 이번 개발한 국세계좌는 가상계좌와 이체방식은 동일하면서 수수료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를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국세계좌번호로 수수료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유효기간(1년)이 있는 가상계좌와 달리 세금 완납 때까지 같은 계좌번호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계좌 개발을 위해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했고 납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5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했다”면서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부터 국세계좌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