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수자원기술, 부경엔지니어링에 과징금 총 9억9900만원을 부과하고 수자원기술을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2006~2014년 기간 발주한 5차례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부경엔지니어링은 수자원기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섰다. 수자원기술은 들러리 대가로 부경엔지니어링에 입찰 건마다 3000만~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수자원기술은 입찰 전 부경엔지니어링에게 특정금액 수준 이상으로 투찰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자원기술은 부경엔지니어링 보다 낮게 투찰해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수자원기술 6억6600만원, 부경엔지니어링 3억33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성경제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8년 이상 지속해온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시장의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면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