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일하는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1만건 이상 되는 밀린 법안의 처리율을 높이는데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하며 “실력국회는 여러분(상임위 수석전문위원)과 관계가 깊다”고 독려했다.
문 의장의 공약 1호인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됨에 따라 법안소위 활성화 및 실질적 운용 강화를 특별히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국회법이 제도화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안을 검토 분석해 의원에게 제공하는 수석전문위원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12월 도입되는 전자청원과 관련해선 “전자청원법을 개정하면 국민이 국회에 청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가청원법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확대해서 운영하길 바란다”며 “12월 시행 전까지 예행연습처럼 시작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국회 홍보기능 강화도 당부했다. 그는 “국회법이 말로만 제도화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은 새로운 출발인 만큼 여러분이 어떻게든 위원장 이하 위원을 독려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실제 국회가 뭐하는 곳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언론에도 적극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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