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징역 7년 선고...형량 늘어난 이유

(사진=YTN 방송 캡처)
(사진=YTN 방송 캡처)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6년이 선고된 바 있으며 2심에서 1년이 늘었다. 형량이 늘어난 이유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2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윤택은 연기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해왔고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도던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용인할 수 있는 신체 접촉 수준의 한도를 현저하게 일탈했다”고 봤다.
 
앞서 이윤택 전 감독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배우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미투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인사 중 첫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