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5세대(5G) 요금제 이용약관에서 '데이터 상한' 조항을 삭제했다. 실제 데이터 이용을 제한하지 않음에도 과장광고를 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KT는 9일 “5세대(5G) 이동통신 데이터 완전무제한 요금제 개정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이용약관에서는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상업적 이용이나 과도한 데이터 유발 시 속도를 제어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유지한다.
KT는 5G 요금제를 공개하면서 8만원부터 속도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한 제공하기로 해 큰 반향을 불렀으나 이용약관에 '일 53GB 제한' 조항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이용약관에 포함된 데이터 상한 조항은 네트워크 과부하를 유발하는 상업적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가입자 이용 제한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상한 조항 탓에 일반 가입자 사용량도 제한하는 반쪽짜리 완전무제한 요금제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KT는 이용약관 개정으로 이 같은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LG유플러스도 이용약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2일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기지국 현황 등을 보다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따른 초기 서비스 부실 논란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당장 전국 커버리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과 기술적인 이유로 당분간 롱텀에벌루션(LTE)과 5G가 혼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커버리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따른 조치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세계 최초 5G 상용화 시간이 2시간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커버리지, 콘텐츠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정을 설명할 방침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5G 커버리지 현황 등을 가입자에게 고지하고 있다”면서 “혼선이 없도록 고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