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에 발생한 강원 동해안 일원 대규모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 등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시설자는 1892명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4846만원이다.
건설현장, 대형마트 등에 사용하는 무전기, 어선 선박국 등이 주요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2분기부터 3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5월 중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