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779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19년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 '2019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시행계획은 2017년 12월에 발표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2년차 계획이다. 예산을 지난해(4324억원)보다 약 455억원 증액했다. 예산은 연구개발(천914억원), 인력양성(601억원), 수출지원(118억원) 제도개선(146억원)에 쓰인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플랫폼 및 스마트 임상시험 구축 등을 지원하고, 감염병 및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제약 R&D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제약사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 공동 시장개척 추진 협의체'를 운영하고 해외 박람회 등에서 국내 제약산업 역량을 홍보한다. 혁신 신약 및 바이오 신약의 해외 임상 3상 시 세액 공제 혜택 확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상을 위한 기관운영위원회(IRB) 심사 상호인증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로 분할한 SK케미칼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 승계도 허용키로 했다. 신약 R&D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인증받으면 약가 우대,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참여시 가점 부여,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은 3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보고됐다. 연구팀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선도형과 도약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 방향과 목표를 달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구체적인 인증기준 및 평가방식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혁신형 제약기업이 다른 제약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별도 심의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위원회에도 보고했다.
개정안에는 신약 R&D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인력 등 제약기업이 갖춰야 할 기준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가 심의 없이 승계되는 조건, 복지부 요구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겼다. 복지부는 내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친 뒤 6월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미래 기간산업의 핵심”이라면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치 있는 논의의 장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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