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업체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했다.
9일 IT업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바로투자증권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뒤 매매대금을 내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완료된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현재까지 6개월여 동안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을 늦춰왔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빠뜨렸다가 지난해 12월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불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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