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강원도 일대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이 기간에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이며, 유예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또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간 연장하고, 월복리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일반대출의 경우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산불 피해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30일까지 교보생명 창구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이 확인한 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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