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대출 증가율 '5%대'로 억제"...6월 제2금융권 DSR 도입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한다.

이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실시한다.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여전업권에도 분할 상환 주담대 목표비율을 설정한다.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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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10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위와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7년 8.1%에 이어 지난해 5.8%로 확연이 낮아지며 증가세가 크게 안정화됐다”며 “향후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도 다소 줄었다”고 진단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명목GDP 증가율을 웃돌고 있어 △금리 상승 시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가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 등에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5%대'로 설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 강도를 조정하겠다”고 언급하며 금융사에게 자율적으로 정한 관리 목표를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를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앞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서 DSR 규제를 시행한 결과, 평균 DSR 비중은 지난해 6월 72%에서 올해 2월 46.8%, DSR 90% 초과 가계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19.2%에서 8.2%까지 낮아졌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DSR 취급 비중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되 지표 수준, 이행 기간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며 “DSR 시행으로 선진화된 대출심사 관행이 정착하도록 각 협회, 상호금융 중앙회, 금융감독원 등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저축은행과 여전업권 분할 상환 주담대 목표 비율을 확대 적용한다. 현재 은행과 보험업권, 상호금융에만 해당 비율이 설정돼있다. 금융위는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COFIX), 금리 리스크 경감형 상품 등이 안착되도록 금융사 협조를 당부했다.

부동산임대업대출을 생산적 업종 대출로 전환한다. 부동산임대업대출도 금융회사 자체 관리 계획 내에서 취급하도록 유도한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 금융 접근성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