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신용제재) 요건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다.
이 중 3년 간 체불액 3000~5000만원 사업주가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1억원 미만 89명, 1억~3억원 38명으로 나타났다. 체불액 3억원이 넘는 사업주도 5명에 달했다.
공개 명단에서 서울 한국암치료재산헬스피아요양병원(박전복)이 9억5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데코컨설턴트(황인섭)가 5억9900만원, 서울 건창씨피에스(이준영)가 4억6000만원, 경남 김해시 김해고려병원(이정훈)이 4억원, 경기도 한길종합관리(정태옥)는 3억4400만원 등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명 미만 사업장이 104곳, 5~29명 사업장이 95곳 등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사업종류별로는 제조업이 81곳(33.5%), 건설업이 73곳(30.2%),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51곳(21.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이 100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경남·울산권 42곳, 광주·전라권 33곳, 서울권 29곳 등으로 조사됐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의 인적사항(성명·나이·상호·주소)과 체불액은 2022년 4월 10일까지 3년 동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과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2026월 4월 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 제한을 받는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