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셰코리아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19개 차종 6만2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차는 그랜드스타렉스(TQ) 왜건 5만4161대를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제한기준 위반으로 리콜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제한 기준인 시속 110㎞를 위반한 사실이 나타났다. 국토부는 리콜조치와 함께 현대차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A200 등 4596대는 차량 후방 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인 300cd(칸델라)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리콜 조치됐다. 벤츠 GLA220 등 29대는 부품 생산공정 오류로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윈도 에어백 성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아우디 A3 40 TFSI 등 2756대는 뒷좌석 중앙 머리 지지대 고정핀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다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우디 A6 50TFSI 콰트로 등 681대는 저압 연료 레일 접합 불량으로 인한 누유로 화재 발생 위험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포르셰코리아가 판매한 파나메라 130대, 카이엔 38대는 차량 전기장치 내부 회로에 정확한 납땜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신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르쉐 911 5대 및 718 박스터 19대는 에어백 센서의 너트가 조임 토크(screw torque)로 조립되지 않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다.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이륜차 보네빌 T100 등 94대는 '메인하네스 차대고정 장치' 설계상 오류로 인해 양 부품이 간섭과 마찰을 일으켜 등화장치 또는 엔진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리콜된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