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은 현재 엄연한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발기인수의 요건에 의해 법인 설립 시 불가피하게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항목이 되었습니다. 현재에는 어느 기업에서도 어떤 목적으로라도 차명주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은 차명주식을 기업의 가장 큰 탈세수단으로 간주해 샅샅이 파헤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은 주식이동, 체납정보 등과 관련된 내역을 데이터화 하여 탈세나 탈루를 매우 세밀하게 적발해 냅니다. 이는 기업의 대표뿐만 아니라 관련된 특수관계인의 세부내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적발 확률이 상당히 높고 최근 5년 동안 1,702명의 탈세를 적발해 1조 1,231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더욱이 차명주식은 환원의 순간에서도 위험할 수 있으며 경영권의 침해와 간섭, 가업승계의 어려움, 세금 폭탄의 위험 등 기업에 매우 치명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시바삐 정리하는 것만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차명주식은 수탁자의 변심에 의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경영권에 간섭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신용위험에 처해 제3자나 금융권에 주식이 매각될 수 있고 가령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차명주식을 회수하는데 굉장히 난해해지며 소송으로 찾아오는 방법 외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으나 소송 역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비효율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차명주주라도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음으로써 명의 수탁자가 이사 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 등의 경영 간섭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경영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업승계에 어려움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가업승계를 할 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정부의 지원 혜택입니다. 하지만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여야 하는데 차명주식이 이를 가로막아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가업승계를 마친 기업에서 차명주식이 적발될 경우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에 대한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명주식에 의한 세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주식가치가 높지 않아 부담이 낮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올라간 상태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주식가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상속 및 증여가 발생할 경우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차명주식은 일반적 증여에서 받는 직계존속과 부부간에 받는 증여공제도 받을 수 없으며 만일 유상증자가 있다면 증여세가 중복 부과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먼저 수탁자가 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또다른 차명주식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차명주식 계약해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조세회피 수단 또는 해지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일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된 법인으로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차명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기업이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 없이 일정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필요요건과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차명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게 까다로워서 활용도가 높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세금 절감효과를 보며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기업 상황과 차명주식 특성에 맞게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차명주식을 정리할 때는 계획할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주식이동, 매매, 증여, 소송 등의 종합적인 문제를 고려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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