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5일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 일정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구획정안 제출 마감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또 다시 선거에 임박해 선거구를 정하는 수순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제출받은 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국회에서 제출하는 선거구획정안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정수와 시·도별 정수를 합의한 내용이 담긴다. 법정마감기한은 선거일 1년 전이다.
획정위는 올해 1~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회에 지역구 정수 등을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각 당별 이견이 심한 상황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통화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관련해) 늦어도 이번 주까지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각 당이) 상호 결단해야 하고, 패스트트랙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논의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이견에 막히면서 선거구획정안이 시한을 넘긴 채 표류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도 없다. 획정위 관계자는 “선거구에 관한 사항은 국회의 입법 재량사안으로 국회에서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지키지 않아도 벌칙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매번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선거에 임박해 선거구를 획정했던 전례가 내년에도 반복될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총선 때마다 선거구획정은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이뤄졌다.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갈등이 벌어진다. 이 때문에 17대 총선 때는 37일,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 20대는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획정을 마쳤다.
올해는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이라는 변수까지 나왔다. 내년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을 하려면 패스트트랙 진행 여부가 확정돼야 한다.
기간이 늦어질수록 애가 타는 건 획정위다. 획정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선관위가 선거구에 따라 투표소 확보, 정비 등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며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 정치 신인들은 불리해진다. 자신을 알릴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선거 운동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유권자 역시 후보를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다. 선거구가 정해져야 자신의 지역에 나오는 후보가 누구인지 알고 비교할 수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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