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오는 2021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친환경차 의무판매 제도'를 통해 저탄소차 협력금제 도입 목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도 해결할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자동차업계가 '이중규제'를 우려해 문제제기 한 부분을 환경부가 수용했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때 생긴 '저탄소차협력금 부과'(76조) 조항이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을 거쳐 폐기될 예정이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많이 배출하는 대형차 등을 사는 소비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2014년 세부 시행안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제도를 실시하려 했다. 연비가 좋은 독일·일본차 구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 국산차가 역차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대·기아자동차 등 업계에서 제기돼 5년 간 도입이 유예됐다.
이후 추가 유예로 2021년 시행 예정인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해 온실가스에 국한하지 않고 미세먼지까지 포함하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로 확대·개편을 추진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대상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포괄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저탄소차 협력금제와 함께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중규제'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올 들어 고농도 미세먼지 공습이 3~5일 이어지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미세먼지 종합대책' 일환으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자동차제작사가 전체 판매 자동차 가운데 일정 비율 친환경차(전기·수소차 등)를 판매해야 하는 제도다.
이에 관계부처 산업통상자원부와 자동차업계에서 이중규제와 자동차산업 경쟁력 하락 우려가 나왔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규제를 하나로 줄여달라는 요구다.
환경부는 내부 검토 후 '가격 신호'를 통한 저탄소차 협력금제와 '공급 물량'으로 관리하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한 개 제도만 도입해도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거 저탄소차 협력금제 도입 때와는 다르게 현대·기아차 등 국산차 업체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생산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친환경차 의무판매제가 도입되면 수입차 업체보다 유리한 상황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라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이중규제라는 산업계 의견이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가 저탄소차 협력금제 취지도 충분히 병합·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면 오는 하반기 해당 조항이 삭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