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심 판정에서 한국이 승소한 것에 대해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박진규 통상비서관실로부터 'WTO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 판정 결과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생길 다른 분쟁소송에 참고로 삼기 위해서라도 1심 패소 원인과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 1심과 2심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며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WTO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패널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최초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판정은 전례없는 성과로 평가했다.
한편 '향후 한일관계 악화와 관련한 대통령 발언도 있었나'는 질문에 고민정 부대변인은 “일본 정부를 향한 언급은 없었다”라며 “이번 발언은 WTO가 내린 판정을 존중한다는 입장 정도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