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가 여성을 포함한 외국인 탑승객 5명과 타다 드라이버에게 위협을 가한 택시기사를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했다.
15일 타다에 따르면 4월 초 용인지역에서 타다 드라이버와 탑승객에게 폭언과 폭력, 운행 방해를 한 택시기사를 성동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택시 기사는 승객이 탑승한 이후에도 위협 행위를 지속했다. 또 여러 명의 택시 기사가 동참해 험악한 분위기도 조성했다.
타다는 폭언과 폭력을 휘두른 택시기사에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동과 관련된 안전은 도로상 모든 사람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
타다는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과 드라이버 보호를 최우선으로 건강한 도로 안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