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시간 위반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도가 도입된 이후 9개월 동안에도 신고 건수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연장근로제한 위반(근로기준법 제53조) 관련 신고사건은 164건으로 전년에 비해 6건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시간 위반 신고가 급증할 것이란 일부 경영계 우려와 다르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관련 신고사건 건수는 2014년 146건, 2015년 164건, 2016년 146건, 2017년 170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됐지만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후 9개월(2018년 7월~2019년 3월)간의 신고건수는 12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건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같은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위반 신고사건이 전체적으로 증가(1만274건)했기 때문에 특별히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이다.
정부는 약 3600곳에 달하는 300인 이상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작년 말까지 근로시간 위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146곳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계획인 사업장 17곳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계도기간이 끝난 사업장은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 1~7일 접수된 근로시간 위반 신고는 1건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에 일명 꼼수 야근, 공짜 야근 등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적극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