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문 운용인력 개입 없이도 로보어드바이저 단독으로 펀드 운용이 가능해진다. 자연인 개입이 전혀 없이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등 신기술만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재산 직접 운용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포 후 3개월 이후인 7월부터 로보어드바이저의 직접 펀드 운용이 허용된다.
현재 투자일임 재산에 대해서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펀드재산은 로보어드바이저 직접 운용이 불가능했다.
시행령은 투자일임 재산과 펀드의 차이점을 감안해 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재산을 운용하려면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침해사고 방지 체계를 구비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축은 코스콤이 운영하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코스콤은 2016년부터 총 세 차례 심사를 거쳤다. 코스콤의 운용심사와 시스템심사를 모두 통과한 알고리즘은 제도 시행 이후 즉시 직접운용을 할 수 있다.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데이터앤애널리틱스, 디셈버앤컴퍼니, 미래에셋대우, 밸류시스템투자자문, 삼성자산운용, 삼성증권, 신한은행, 와이즈에프앤파트너스, 우리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은행, 쿼터백자산운용, 키움증권, 템피스투자자문, 파운트투자자문 등이 코스콤 심사를 통과하고 현재까지도 운용을 이어가고 있다.
총 35개 알고리즘이 즉시 상용화 가능하다. 4차 테스트베드는 다음 달, 5차 테스트베드는 8월 심사를 완료한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대부분이 이미 자연인 개입 없이도 완전 자동 운용이 가능한 수준이다. 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 로보어드바이저는 관리 인력이 최종 승인만 하는 형태로 알고리즘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으로 인해 각종 번거로움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중으로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이 개인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활용한 펀드를 선보이는 것 역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산운용업 인가를 획득하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에 펀드·일임재산 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명확히 했다.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법인 유사자문투자업자에는 1800만원, 개인에는 9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 영위를 위한 교육도 이수하도록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증권 전문가, 애널리스트 등이 인터넷 증권정보 관련 카페, 증권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에게 회비를 수령하고 투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일대일 투자자문이나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의 직접 재산 운용을 허용한다”면서 “일정 요건을 갖춰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