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해당기관 퇴직자로 구성된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퇴직자나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 수의계약을 2년간 금지한다. 그러나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해당기관 퇴직자 단체 또는 단체 회원사·자회사와 수의계약도 금지한다.
기타공공기관은 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퇴직자나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 수의계약을 2년간 제한하고, 퇴직자 단체나 그 단체의 회원사·자회사와 수의계약도 금지한다.
기재부는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종합공사 78억원 미만, 전문공사 7억원 미만)는 현장이 속하는 시·도 소재 지역업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사무규칙, 계약사무운영규정을 고쳐 전문공사는 10억원 미만까지 지역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부처 의견수렴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공포·시행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계약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