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은 사전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자유 판매할 수 있다. 수입 건강기능식품도 국산과 마찬가지로 공급사·함량 등 변경신고가 가능해진다. 종전 건강기능식품에만 가능했던 '기능성' 표시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허용한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며, '기능성' 표시가 허용된다.
소비자 접근성 제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백화점 등 사업자의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한다. 종전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사업자에 한해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허용됐다.
수입업체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기능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수입식품 변경신고(일부 공급사, 일부함량 변경 등)를 허용한다. 지금은 국내 제조 제품만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동일 제품을 반복 수입할 경우 통관시 제출하는 제품사진은 선적 당시 사진으로 대체해 행정 부담을 낮춘다.
기업기밀 등을 이유로 확보가 어려운 수입식품 원료 임상시험 결과서는 해당 내용을 검증한 SCI 등급 논문으로 대체를 허용한다.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주택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에 따른 업체 비용·시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리방식을 품목별(1년 주기)에서 업체별(2~3년 주기)로 전환한다.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현장규제도 개선한다.
소방용품으로 인정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융합기술 제품 범위를 종전 4개 품목에 3개 품목(음향장치, 시각경보기, 속보기)을 추가한다. 가스·화재 등 위험을 감지하는 홈넷 제품(비디오 도어폰, 월패드 등) 등 간이형수신기를 형식승인 대상품목 수신기에서 제외한다.
무인비행장치(드론) 교육 수요에 대응한 전문교육기관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훈련비행장 부지조건 등 신청요건을 구체화한다. 고효율에너지인증제품은 외형개선 등 단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재인증 절차를 간소화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이 가능한 신기술(NET)의 신청자격을 '인증 후 2년 내'에서 '3년 내'로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완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했다”면서 “혁신 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계속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