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기업 등과 납품대금 조정을 놓고 갈등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새 제도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6일에 시행 예정인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등을 새로 정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수탁기업이 직접 신청해도 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다.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안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30일 안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도급법에서도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신청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조정대상(위탁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으로 했는데, 개정안은 위탁기업 규모를 '중기업'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업계 의견을 반영해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해 신청단계에서 수탁기업이 알려지지 않도록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계약시 약정서 발급의무를 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할 수 있다.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이다.
중기부는 신규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앞으로 홍보와 함께, 세부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과는 별도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도 곧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은 내달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