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행장 황윤철)이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BNK경남은행 고문 세무사가 고객이 해당 기간 동안 신고해야 할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증여세를 무료로 대행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지난해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세무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지난해 한해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한편,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청일 전월 기준으로 금융자산총액이 평잔 3억 이상인 고객에게 연중 상시 제공한다.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BNK경남은행 고문 세무사 최&정&안 세무회계사무소가 진행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