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강남·용산·종로·마포구 등 8개구의 개별주택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시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하고 조정 요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8개구는 국토부가 공시한 표준지 주택과 지자체가 진행한 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3%p를 초과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발견된 오류는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토록 요청했다.
주요 오류 유형으로는 ①표준주택을 잘못 선정, ②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하거나 ③임의로 변경, ④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 등이다.
A구 A동 일대 개별주택은 인근에 특성이 유사한 표준주택이 있음에도 멀리 떨어진 표준주택을 선정했다. B구 B동 일대 개별주택은 용도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다. C구는 토지용도가 실제 주거상업혼용지대이나 순수주거지대로 수정됐다.
국토부는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해당 지역에 통보해 지자체가 감정원의 지원을 받아 이를 재검토하여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특성조사, 비교표준부동산 선정 등의 오류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개별주택 가격공시 시스템 개선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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