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기업이 손잡고 지역 균형 발전과 신사업 추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7일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골자로 한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지자체와 특구계획을 검토해 10개를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다. <본지 4월 16일자 1·20면 참조>
앞으로 1차 협의 대상 지자체는 특구계획을 공고하고, 30일 이상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내달 말까지 중기부에 특구계획 지정을 신청한다.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은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쳐 국무위원장이 위원장으로는 있는 특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로 지정된다. 7월 말경 특구를 지정 고시된다.
1차 협의대상에서 최종 몇 곳이 선정될 지는 사업 구체성에 따라 결정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기재부 검토를 거쳐 8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투자계획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아울러 특구법 시행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일정과 안건 등 제도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심의위원장을 맡았고, 정부위원에는 각 부처의 차관급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4개 분야 21명을 위촉했다.
박영선 장관은 지자체 단체장에게 “규제자유특구는 세계 최초 사업으로 단순히 국비를 받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먹거리이자 국가가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심의위를 통해 2차 선정때는 △자율주행차 △수소산업 △블록체인 △바이오헬스 테마에 관해 지역협력특구로 선정될 여지를 열어놨다.
기존 1차에 선정된 테마라고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국적 확산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서로 다른 지역이 연계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장관은 “지역협력특구도 기존 규제자유특구와 똑같은 신청, 지정절차를 거친다”면서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하는 곳, 자율주행차와 부품업체가 있는 곳,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곳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연관산업으로 묶어 연결해줘서 전국적 확산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2차 특구지역 선정은 8월경 지자체 신청을 받아 연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개별기업이 신청하는 전국적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비수도권 지자체가 신청하고, 재정 및 세제 지원과 메뉴판식 특례 지원이 이뤄진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역 내에 한정해 규제에서 자유롭게 사업이 가능하고, 재정과 세재가 지원된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표>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