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허용-사후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132개 과제 발굴

신속한 개정위해 법제처가 일괄 개정

출처=국무조정실
출처=국무조정실

정부가 신산업·신기술을 우선허용하고 필요할 때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132개 과제를 추가로 발굴했다.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군산·울산 등지에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문재인 정부가 시도하는 규제 혁신 방법으로, 신산업과 신기술을 우선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 규제전환 조치다.

2017년 9월 신산업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향을 확정한 후 지난해 1월 △금융 △바이오 △자동차·선박 분야 등 38건 과제를 발굴했다. 10월에 △신소재 △스마트공장 △신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65건을 발표한 후 이번에 세 번째로 132개 과제를 발굴했다.

3차 전환에서는 신산업뿐만 아니라 기존산업까지 분야를 확대하고, 건의에 의한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톱다운) 방식으로 법령 조사를 실시했다. 인·허가, 시험·검사·인증, 연구개발 등 한정적이고 열거적인 조항이 포함된 관련 법령 1546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로 네거티브 TF를 구성해 발굴했다. 경직적인 입법 기술 방식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하는 시장·기업·정부 3대 영역에서 132개 과제를 찾아냈다. 신속한 개정을 위해 각 부처가 개별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처가 전 부처 법과 시행령 개정사항을 종합해 일괄 개정한다.

3차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 발굴 방식 변화. 자료=국무조정실
3차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 발굴 방식 변화. 자료=국무조정실

입법 기술 방식에서 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한 건은 55건으로 가장 많다. 한정적인 제품 개념을 확대하고 분류체계를 유연화해서 신제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무선까지 확대되는 소방경보시설이 대표적인 예다. 5종으로 한정됐던 자동차 성능향상 목적의 첨가제 종류에 기타 유형을 신설하는 것도 제품 확대에 해당된다. 이를 포함해 제품 관련 12건, 사업자 제한을 없앤 것이 33건이다. 산업업종 규제가 있었던 10건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했다.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시설·장비를 다른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업영업부담을 완화해 준 것이 31건이다.

19건을 개정해 정부 지원 사업 및 대상의 범위도 넓힌다. 투자·보증 등 정부 간접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27건이다. 총 46건이 정부 영역에서 개선된다. 투자 방식 제한을 풀어 기술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이나 정부출자 펀드의 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민 생명·안전·환경과 관련이 없는 모든 분야로 네거티브 전환을 확산할 계획이다. 핀테크와 스마트시티·팜·공장 등 신산업 분야별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법령·규칙을 발굴한다. 지자체 자치법규 및 주요 공공기관의 지침과 내규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전환을 추진한다. 입법 단계에서부터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한다.

이낙연 총리는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정·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