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선 자동화재탐지설비만 규정했던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해 아파트 등 시설에 무선 화재 알림 설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길도 연다.
정부가 18일 확정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따라 한정적 내용만 법령에 규정해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사례 55건이 연내 해소된다.
현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공동주택·교육연구시설 등 36만여개 특정소방대상물에 유선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연내 사물인터넷(IoT) 화재알림설비도 허용하도록 소방경보시설 개념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선 경보가 가능해지면서 앞으로는 화재 발생 즉시 건물주의 휴대전화, 119 상황실 등에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사이버대학은 물론 일반대학에서도 소프트웨어 등 원격교육 설비에 클라우드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나 자전거도 옥외광고가 가능해진다.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로 한정됐던 교통수단을 도로교통법상 차로 개정한다. 하·폐수 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기자재 종류나 자동차 성능향상 첨가제 종류도 확대한다.
옥외광고물은 다리·육교·고가도로에 설치를 할 수 없었지만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전철 교각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말레이시아 등에서 볼 수 있는 모노레일 교각 옥외광고가 국내에서도 가능해진다.
사업자 제한 규정 완화 대상은 33건이다. 기존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은 국공립 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한정됐다. 기타유형을 신설해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법령 10건을 개정해 산업·업종 범위도 유연화한다. 신속한 인허가가 가능해진다. 주조·금형·소성가공 등 일부 산업에 한정된 뿌리 기술산업 제한이 사라진다. 15종류로 규정된 소재·부품산업 범위도 넓혀 신소재 개발을 촉진한다.
기업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 13건도 이번에 개정된다. 농산물검정기관은 반드시 구비해야 할 장비목록이 있는데 새로운 분석방법을 도입하는데 장애가 됐다. 기본목록을 삭제하고 탄력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설장비 13건을 포함해 입지요건과 제조방법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영업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은 31건이다.
46건의 법령을 개정해 정부가 한정했던 지원 대상과 방식도 다변화한다. 군산·울산 등 7개 고용위기 지역에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한을 풀어 정부지원도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방식도 크라우드펀딩 등으로 다양화된다.
그동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은 농업·임업 등 16가지에 한했다. 군산·울산 등 7개 고용위기지역에서는 이들 업종 외에도 청소년유해업소 등 일부 업종만 아니면 정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물류·화주 기업으로 제한된 친환경 물류촉진 지원대상은 모든 물류 사업자로 확대된다. 규정 완화를 통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19건이다.
투자방식·대상 제한도 풀어 산업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 27건에 대해 정부 간접지원 체계를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대폭 확대하고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 대상 업종도 다변화한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 주식과 전환사채 등을 인수하는 방식의 한정된 보증연계투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주식회사 유가증권 인수 등 다양한 형태 투자가 허용된다.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투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낙연 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계속하는 신산업 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이라면서 “규제혁신이 현장에서 잘 활용되도록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국민들께 알기 쉽게 설명 드리라”고 당부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