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시험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적합성평가관리법' 제정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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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적합성 평가 체계를 법률로 명문화한 '적합성평가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은 시험인증 기관에 대한 정부부처 관리·감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부실·부정 인증서에 처벌 조항도 담았다. 부적합한 시험인증 성적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적합성평가관리법)을 발의했다.

이보다 앞선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를 개최, 관련 업계 의견도 청취했다. 이 의원실은 지난해 말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 기관 등과 함께 법안을 만들어 왔다.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 공정, 체제 등이 국가·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업은 적합성평가를 통해 자신이 제공하는 제품·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만한 제품인지를 증명하고, 소비자는 신뢰받을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한다. 새 제품·기술에 대한 국민 안전을 사전에 검증하는 역할도 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적합성평가관리법은 그동안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적합성평가 관리 체계를 명문화했다. 적합성평가 정의·업무, 공인기관의 인정·인정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는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적합성평가 원칙을 담았지만 이를 실행할 이행법은 따로 없었다. 적합성평가와 함께 국가표준기본법에 담긴 표준·계량이 각각 산업표준화법·계량에 관한 법률로 이행 근거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법적 공백이 있은 셈이다. 이번에 따로 이행법을 만들면서 적합성평가 법 공백이 메꿔질 것으로 보인다.

법은 시험인증 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함께 부실·부정인증서 발급 시 처벌도 강화했다. 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적합성평가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시험인증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부여했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는 행위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명시한 조항 등 처벌 조항도 담았다.

법이 시행되면 적합성평가 과정에서 부정·부실 행위가 발생할 때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부적합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에 대한 우려는 그동안 지속돼 왔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시험인증 기관이 PVC수도관 등 플라스틱 배관 인증 과정에서 부적합한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시행되면 비공인 사설 시험인증 기관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표원에 따르면 국내 시험인증 기관 3400곳 가운데 74%는 정부 비공인 기관으로 추정된다.

시험인증 기관의 한 관계자는 “법안에서 처벌 조항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사설 시험인증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는 관련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이훈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학계 및 시험인증 기관에서 의견 수렴을 거쳤고, 큰 이견이 없다”면서 “연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